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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7-04 의견마감일 : 2025-07-0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0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 양식, 가공, 유통, 판매, 수출 등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김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방안 마련과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과 소비촉진 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김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 내 시군 또는 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김과 김가공품 사업자, 학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