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 양식, 가공, 유통, 판매, 수출 등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김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방안 마련과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과 소비촉진 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김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 내 시군 또는 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김과 김가공품 사업자, 학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