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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7-04 의견마감일 : 2025-07-0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9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축산악취 저감, 가축분뇨 자원화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나. 악취저감제, 수분조절재 지원, 노후 축사 개선, 탄소중립 기술 등 실효성 있는 사업 항목을 신설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다. 가축분뇨 살포 시기를 제도화하여 자원화를 유도하고 악취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라. 악취 원인 진단 및 맞춤형 상담 기반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천한 선도농가를 지정ㆍ육성하여 환경개선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환경, 축산악취, 가축분뇨 등 관련 용어를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정의함(안 제2조)


 나.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축산악취 저감, 가축분뇨 처리ㆍ자원화, 전담조직 구성, 살포 시기 지정 등 주요 개선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가축분뇨의 비산 악취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작물 식재 시기 등에 맞춰 살포 기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축산악취 저감제 및 수분조절재 지원, 경축순환농업 연계 지원, 탄소중립 기술지원, ICT 기반 악취관리 등 구체적인 축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명시함(안 제8조)


 마. 축산농가별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실천한 농가를 선도농가로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바. 축산환경 개선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지원, 정보공유, 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22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