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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공고일 : 2025-07-02 의견마감일 : 2025-07-0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1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8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세 및 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년도 체납액도 이월체납액의 60%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최근 체납자의 지능화·고도화된 조세 회피 행위로 인해 징수 난이도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세입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과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한 사기 진작이 필요한 실정임.


 나. 그러나 현행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는 포상금 지급 대상을 지난연도 도세에 한정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액의 완납을 위해 지속적인 수색 등 고난도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제도 개선이나 특수시책을 통한 새로운 세입 확충 노력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하고, 조기 징수를 유도할 수 있는 당해 세입 징수금에 대한 포상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 이에 지방세 징수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징수, 제도개선 등 도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고액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분납 시 총액 기준 지급한도를 삭제하며, 체납액 조기 징수를 유도하기 위해 당해 세입 징수금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도 세입 전반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통합적으로 규정한 「경기도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포상금 지급 관련 대상, 기준, 한도, 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안 제8조).


 다. 포상금 신청방법, 지급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포상금의 환수, 지급대장 관리기준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8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