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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7-02 의견마감일 : 2025-07-0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2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2024. 10. 22. 일부개정, 2025. 10. 23. 시행)으로 관광특구 지정 시 필요한 시설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경기도의 관광특구 지정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편의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특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관광특구의 지정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규정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