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7-02
의견마감일 : 2025-07-0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9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평생교육 및 모국방문에 따른 도민과의 교류 활동 등 경기도 평생교육의 역할을 대외적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외동포의 평생교육ㆍ모국방문 및 도민과의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3호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7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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