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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7-02 의견마감일 : 2025-07-0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2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8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가. 최근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옥외에서 개최되는 체육행사 중 온열질환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1,000명 이상 규모의 체육행사에 대해 도 차원의 사전 점검이나 개최 중지 권고 등 적극적인 개입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나. 이에 따라, 경기도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체육행사에 한해 조례 적용 대상을 500명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에 체육행사를 별도로 구분하고, 순간 최대 관람객 수가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체육행사를 신설함(안 제3조제1항제3호).


 나. 현행 조례의 조문 체계를 정비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제1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48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