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7-02 의견마감일 : 2025-07-0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9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현행 상위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 「자연유산법」,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의 제·개정 내용에 맞추어 반영하고, 조례의 적용성과 체계를 정비하여 현장 행정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특히 도지정유산 등과 관련된 공사 시행 전 약식영향진단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에 대한 보호·변경·이용 행위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며, 자연유산 보호에 있어 부검, 사체처리, 포획·방사 등 예외적 조치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아울러, 도민 참여와 정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유산 기록보관 시스템(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자 본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위법 등 최근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건설공사 시행 전 약식영향진단 실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특정 법률에 따라 행위 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는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5항 및 제6항)


 나. ‘도지정유산등’과 ‘유산자료’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경미한 행위에 대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안 제26조)


 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기록보관 시스템(플랫폼)’ 구축 근거를 신설함.(안 제33조제3항 및 제4항)


 라. 관련법 조문 오류 정비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문구 정비함.(안 제41조제5호, 제5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74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745


▣ 전자우편 : msp28@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