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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7-02 의견마감일 : 2025-07-0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9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본 조례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소년의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나. 노인과 유소년은 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원 체계는 이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


 다. 특히 유소년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며, 도지사가 보다 책임 있는 지원을 통해 체육 진흥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의 “노인 체육의 진흥”을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으로 변경하여, 유소년 체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안 제22조).


 나. “노인”이라는 단어를 “노인과 유소년”으로 변경하여, 두 그룹 모두 체육 활동을 위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양측의 체육 진흥을 동시에 다루는 정책적 접근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


 다. 도지사는 노인과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두 그룹의 체육 활동에 필수적인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책임을 명확히 함.(안 제2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