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8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방안전 대응능력을 높이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대상과 도지사와 관계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소방훈련 및 교육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계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8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