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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7-02 의견마감일 : 2025-07-0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6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8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개정함.


 나.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공모전 개최 및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품·시상금 제공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주민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을 반영하여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개정함(안 제3조제3항).


 나. 제도 홍보,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홍보 행사·공모전 개최 및 참여자 대상 홍보물품 및 시상금 등의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다. 기부자의 지속적인 기부참여 유도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8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