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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웰에이징(Well-Ag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6-30 의견마감일 : 2025-07-0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1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7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웰에이징(Well-Ag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웰에이징(Well-Ag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 속에서 도민이 노화에 따른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생애전환기부터 생애말기까지 존엄과 자율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됨.


 나. 현행 조례는 임종 준비 중심의 ‘웰다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노화 초기나 생애전환기 단계에서의 예방적 접근과 연속적인 지원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음.


 다. 이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적용 범위를 ‘웰에이징’으로 확대하고, 웰다잉을 포함한 생애주기 전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전문 주체의 자율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생애 전반에 걸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이 요구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5조).


 다. 지원사업의 범위 및 지원 근거 규정함(안 제6조).


 라. 실태조사 실시 근거 및 방법 규정함(안 제7조).


 마. 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바. 협력체계 구축 근거 규정함(안 제10조).


 사. 사무위탁 근거 및 절차 규정함(안 제11조).


 아. 포상 근거와 대상 등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86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