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8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걷기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2002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2012년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반영한 종합적인 정비가 요구됨.
나. 특히, 정부 이양에 따른 보행환경의 사업이 지방자치 단체 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경기도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서 도 내 시군의 보행환경 정책의 방향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변화된 행정여건과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광역 단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대상,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경기도 보행환경개선 광역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시군의 보행환경개선 지역계획 수립시 도지사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시군의 보행환경 사업 추진 시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준수하고,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에 사전·사후 저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시군의 보행환경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지구 및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사업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고,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인, 단체,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86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