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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5-06-30 의견마감일 : 2025-07-0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9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8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나.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ㆍ지속적인 전세사기 예방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함(안 제5조).


 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실천과제 이행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함(안 제6조).


 다. 임차인 보호 및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라.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합동 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마. 안전전세 관리단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등록관청별로 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바. 등록관청 공무원 및 관리단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함(안 제15조).


 사. 관리단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며 관리단 활동이 우수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관리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안 제16조 및 안 제17조).


 아.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운영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함(안 제18조).


 자.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하여 등록관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19조).


 차.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예방, 주거상담, 교육, 모니터링 등 공공업무에 협조한 경우 여비 등의 실비를 지원함(안 제2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