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8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온라인 소비 확대와 디지털 결제 확산 등 유통환경의 급변으로 전통시장 상권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기반 경영환경 개선이 시급함.
나. 사업 운영 전 과정에 디지털·AI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단순 장비 보급을 넘어 실질적인 경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요구됨.
다. 전통시장 상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이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인적 역량 향상이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 전 과정에 대한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11항).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지원을 명시함(안 제9조의2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3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