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정책이 지향하는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주체로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요구됨.
나. 그러나 사회적경제조직은 정책 환경의 변화, 홍보·판로 개척의 한계, 구매촉진 체계의 미비 등으로 경영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운 상황임.
다. 이에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로 종합적인 지원 시책과 구매계획 수립, 정보제공 등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명히 하여,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력 구조를 정립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계획의 수립과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실적을 작성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 비율 및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기준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관련 정보제공과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44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