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7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체육인의 은퇴 이후 생애 전환기 문제, 생계 및 진로 불안정, 복지 사각지대 등 다양한 복지 시책을 마련해야 할 법적·정책적 책무가 요구되어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나. 현행 체육복지 정책은 체육 취약계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 체육인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다. 이에 따라, 학생선수와 원로 체육인을 포함한 체육인의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를 반영하고, 진로·창업, 의료, 공제 등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체육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학생선수를 위한 장학사업 및 원로 체육인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7조).
마.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