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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공고일 : 2025-06-27 의견마감일 : 2025-07-0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3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7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의 하위 요소로 이미 포함되며,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조례와 정책이 운용되고 있음.


 나. 해당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 사업은 2022년 종료 이후 이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따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함.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4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