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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

공고일 : 2025-06-27 의견마감일 : 2025-07-0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3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7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 관할 기관 소속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문화 정착과 교육공동체의 권익 보호를 통해 교육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과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청렴도 평가를 규정함(안 제9조).


 사. 경기교육 청렴콜 운영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청렴이행서약제를 규정함(안 제11조).


 자. 홍보 및 표창을 규정함(안 제12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09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