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7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의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추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6조).
다.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해야 함(안 제7조).
라.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안 제8조).
마. 기업 유치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해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3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