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경기도 데이터 기본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7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데이터 기본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데이터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학습과 데이터의 수집ㆍ정제ㆍ관리ㆍ활용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됨에 따라, 「경기도 데이터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나. 본 제정 조례안에는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데이터 체계를 구조화하고, 중복된 데이터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였음.
다. 아울러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해당 조례들의 핵심 내용을 통합ㆍ정비하여 본 조례안에 일관된 용어로 반영하였음.
라.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학습과 데이터의 수집ㆍ정제ㆍ관리ㆍ활용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책임관의 지정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경기도 데이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분석센터의 설치와 운영, 실태조사, 품질관리, 민간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3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