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7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의무화 하였으나 교육 시행에 필요한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나. 부실공사 방지교육의 주체를 ‘발주청의 발주부서’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방법·시기·내용 등 세부사항은 발주부서장이 정하도록 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부실공사 방지교육의 주체를 ‘발주청의 발주부서’로 규정함(안 제4조의2제2항).
나. 부실공사 방지교육의 방법·시기·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의 발주부서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2 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3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3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