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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6-23 의견마감일 : 2025-06-2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5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의 자전거도로는 2024년 기준 6,086.9km에 달하나, 이 중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는 15%에 불과한 920km로 나타났으며 82%인 4,993.6km가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로 나타남.


 나.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는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것에 비해 비용적ㆍ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간의 통행권 침해를 유발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 또한 높음.


 다. 이에,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 간의 사고를 예방하고 통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차로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또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를 전용도로 혹은 전용차로로 전환하는 경우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차로 확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10호 신설).


 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를 전용도로 혹은 전용차로로 전환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8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