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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6-23 의견마감일 : 2025-06-2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6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7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의 정책을 통해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나, 탄소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함.


 나. 특히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에너지 소비량은 국가 전체의 53.5%, 전체 산업부문의 83.1%를 차지하고 있고, 화석연료 의존성이 높아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임.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2024.9.20. 개정, 2025.3.21.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비용 보조 근거가 마련된 바, 조례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4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