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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6-23 의견마감일 : 2025-06-2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3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6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은 전체 인구의 4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시장과 지역사회에서 풍부한 경험과 역량 보유한 동시에, 퇴직, 경력 단절,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일자리 취약 계층화되고 있는 집단임.


 나. 이에 경기도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턴십·교육·사회참여·사회공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중장년이 제2의 사회활동을 통해 경력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취·창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경험이 현행 제도에서는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일정 기준에 따라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인정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함.


 라. 이러한 활동 경험을 공식적 경력으로 인정하고 증명함으로써 자기경력 관리의 기반을 제공하고, 개인이 사업 참여 이력과 역량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5조(지원사업) 및 제9조(능력개발 지원)에 참여한 이력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음(안 제9조의2).


 나. 경력인정에 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3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