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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6-23 의견마감일 : 2025-06-2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인구 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기업가 정신 함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1만 개의 여성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137만 명에 이름.


 나. 그러나 여전히 여성기업은 소규모, 저성장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기술 기반 부족, 경영 인프라 취약, 투자 유치의 어려움, 돌봄 부담 등 복합적인 제약에 직면해 있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


 다. 현행 조례는 기술혁신,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진출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산업구조와 고용환경, 여성경제인의 실질 수요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어 여성기업의 성장 전주기에 걸친 사업의 확대 및 체계적인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함.


 라. 이에,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경기도 여성기업이 미래 산업의 주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 여성기업의 성장주기에 걸쳐 정책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과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수립하는 ‘어린이 안전관리계획’에 환경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7호).


 나. 관리주체로 하여금 연1회 이상 환경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