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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6-18 의견마감일 : 2025-06-2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6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는 주민참여 활성화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나, 예산 편성·집행 등 재정운영 전 과정에서 도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적 기준은 미흡한 실정임.


 나. 실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적을 보면, 매년 500건 이상의 주민제안사업이 접수되었으나 확정되는 사업은 약 10% 내외에 불과하고,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 예산 비율 역시 3% 수준으로 낮아 도민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


 다. 이러한 현실은 도민의 정책참여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신뢰도와 체감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민이 예산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목표를 재정비하고, 주민제안사업의 예산 반영 비율, 탈락 사유 공개, 반복 제안 관리 등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도민 대상 예산교육·홍보와 위원 교육 이수 의무 등을 통해 참여 역량과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재정민주주의와 지역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민의 실질적 예산 참여를 보장하도록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제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도 예산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의무를 신설함(안 제6조의 2).


 라.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교육 이수 의무를 신설함(안 제2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0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