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6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아동 대상 범죄가 지속됨에 따라 통학로 등 생활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의 법적 근거만으로는 실행력이 부족한 가운데, 도내 시군 간 제도 편차와 타 지자체의 선제적 조례 제정 사례에 비추어 경기도 차원의 통일된 기준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나. 아동을 유괴 등 범죄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아동 보호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는 데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아동보호구역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11호).
나. 도지사의 책무에 ‘아동보호구역’ 점검 및 개선 의무를 추가함(안 제7조제4항 신설)
다. 아동 유괴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제8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0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