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경기도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6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제11호는 교통약자의 범주를 ‘어린이·청소년·청년 및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정책의 명확한 대상에 포함되자 않음.
나. 대중교통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은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이 특히 중요한 집간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명시적 포함이 누락되어 실질적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 상위 법령과 전국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에서도 장애인을 교통약자의 주요 범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장애인의 교통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라.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제11호에 장애인을 명확히 교통약자에 포함시킴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정책의 대상과 실효성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범위를 확대함 (안 제3조제11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2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