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2025. 1. 17.)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부교육감 소속 융합교육국을 지역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기획위원회 소관으로 함(안 제3조제2항제12호).
나. 제1부교육감 소속 교육협력국을 협력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함
(안 제3조제2항제13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