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나. 이에,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의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지원신청 및 지원금 환수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마. 법적대응 사항을 명시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