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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6-11 의견마감일 : 2025-06-1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1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본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시행 초기 제정된(2009년)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최근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나. 이에 상위법령인 「통상 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경기도 차원에서의 선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대응력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경기도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른 기업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 확대 및 지원 대상을 기업으로 명확히 함


 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제 통상 질서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정의규정을 신설함(제1조, 제2조)


 다. “산업지원종합대책”을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으로 변경하여 통상영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중장기적 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제5조)


 라. 통상영향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확대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제7조)


 마. 위원회 명칭을 “자유무역협정 종합대책위원회”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 종합대책위원회”로 변경함(제5조, 제8조,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 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