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2025. 1. 7.)
나. 이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구감소지역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 기준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제2호, 별표 1의2)
나. 인구감소지역 산지의 표고 허가기준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제2호, 별표 2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2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