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5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오창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의회는 갑질 행위 피해자보호를 위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별표4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갑질 행위 피해자에게 14일 이내의 특별휴가 근거 마련(안 제12조제13항신설).
나.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별 휴가 대상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수정(안 별표4).
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의 휴가 대상 일수를“15일”에서 “25일”로 수정(안 별표4).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별 휴가 대상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수정(안 별표4).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