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5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교육부 예규 제91호)에 따라 공무원 위원에게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당지급 대상을 위촉위원과 관련 전문가로 한정함(안 제8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