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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6-09 의견마감일 : 2025-06-1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3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5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교육부 예규 제91호)에 따라 공무원 위원에게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당지급 대상을 위촉위원과 관련 전문가로 한정함(안 제8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