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지반침하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및 대응에 한계가 있음.
나. 또한, 지반침하로 인한 재난 발생 시 경기도와 관할 시군 및 유관기관 간에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 및 대응 절차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의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다. 이에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시설과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지반침하 사고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시군의 이행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하안전에 대한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과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2호 신설).
나. 지반침하 사고 대응 지침 마련 및 시군의 이행사항 점검 등을 규정함(안 제16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87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