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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6-09 의견마감일 : 2025-06-1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0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지반침하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및 대응에 한계가 있음.


 나. 또한, 지반침하로 인한 재난 발생 시 경기도와 관할 시군 및 유관기관 간에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 및 대응 절차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의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다. 이에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시설과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지반침하 사고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시군의 이행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하안전에 대한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과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2호 신설).


 나. 지반침하 사고 대응 지침 마련 및 시군의 이행사항 점검 등을 규정함(안 제16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87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