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축산물의 제조, 가공부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나. 협의체 구성, 추적조사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축산물 안전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 기반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안전에 대해 단순한 행정적 관리 수준을 넘어, 선제적이고 예방 중심의 종합적인 안전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명을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재정비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다. 경기도가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9조)
라. 기존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전문가 자문이 가능하도록 협의체 구성ㆍ운영 체계로 전환함(제10조 및 제11조)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허가 시 도지사가 부과한 조건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의가 제기될 경우 협의체를 통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6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