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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생애주기별 성교육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6-02 의견마감일 : 2025-06-0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2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4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생애주기별 성교육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생애주기별 성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성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성폭력의 지속적 발생 등으로 인해 연령을 불문하고 체계적이고 올바른 성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교육이 요구되고 있음.


 나.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성교육 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 관련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 교육에 한계가 있음. 또한 기존의 성교육은 특정 대상에 국한되고 단발성에 그쳐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다. 이에 경기도민의 건강한 성의식 함양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성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