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4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의 인사청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여 의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것이며, 인사청문에 관한 사항은 의회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인사청문의 실시와 관련하여 심사에 관한 용어를 삭제하고자 함.
나. 인사청문의 원활한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기관 차원에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오타 및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을 통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의 실시 및 결과 보고 시 ‘심사’에 관한 내용 삭제(안 제6조,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나. 도지사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오타 및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1호, 제7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