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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6-02 의견마감일 : 2025-06-0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4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4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6.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미래 모빌리티 시대”, 자율주행 기술이 불러온 자동차 산업의 혁신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함.


 나. 또한, 도민의 안전 운행과 차량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5조제3호 신설).


 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시함(안 제5조제5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