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4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에서 다자녀 지원 정책을 2자녀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다자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유학기제 정의를 ‘중학교 과정 동안’에서 ‘한 학기 동안’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호).
나. 다자녀의 의미를 셋째에서 둘째로 변경하여 다자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다.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 기업을 추가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09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