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4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있으며, 감염병 확산, 대형 화재,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재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나.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복구비 부담이 어려운 시·군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도모하고자 함.
다.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별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난 피해자에게“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하여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등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에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재난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 등을 포함하여 구체화함(안 제1조).
다. 조례의 적용 범위를 도내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규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
라. 특별재난지역, 특별지원구역, 일상회복지원금을 정의함(안 제3조).
마. 재난지역에 대한 응급조치 및 행정응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사.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아. 재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규정함(안 제7조 및 별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7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