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4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농촌진흥법」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용어 및 협약체결 대상 기관,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연구직 및 지도직 등 농촌진흥기관에서 퇴직한 농촌진흥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농촌진흥사업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촌진흥법」의 취지에 맞게 용어 및 내용 정비(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20조, 안 제27조)
나. 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대한 일부 내용 정비(안 제8조)
다. 성과의 이전에 관한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일부 내용 정비(안 제12조)
라. 농촌진흥기관에서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농촌진흥공무원 활용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사항 규정(안 제2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2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