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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5-30 의견마감일 : 2025-06-0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2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3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인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능성 농산물이자 건강식품으로 국내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면역력 증진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삼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


 나. 인삼산업은 재배, 가공, 유통, 수출 등 연관 산업과의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연구개발, 유통환경 개선, 판로 다변화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다. 이에 경기도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인삼 재배농가 및 관련 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삼”과 “인삼산업”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경기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 인삼산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경기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경기도 인삼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