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3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1.21.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교육감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전문기관 지정,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에 대한 지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운영, 학교폭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및 사안처리의 엄격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계획을 시행계획으로 변경하고, 시행계획에 포함할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항).
나.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의 공표를 규정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를 규정함(안 제19조제3항).
라.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의2 신설).
마. 학교폭력조사·상담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24조의3 신설).
바.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29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0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