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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5-29 의견마감일 : 2025-06-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8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 이유


 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의 조작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급가속 현상으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다른 차량 이용자 등 제3자에게도 중대한 생명·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제도는 부재한 상황임.


 나. 경기도는 사고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사실관계 규명을 바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법률, 심리, 생계 등 다각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다. 특히,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본 사안에 대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조속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을 채택하였고, 법제처 역시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구성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법제적 근거를 갖추었다고 판단한 바 있음.


 라.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법률 개정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모델을 구축하여 급발진 사고에 대응하고, 도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객관적 자료 제출 및 기관 판단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선정 이후 90일 이내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제4조~제5조).


 다. 사고 실태조사 및 관련 데이터 수집 항목을 구체화하여 사고 원인 분석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제도화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