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3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은 제조, 유통, 의료, 행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어 정보통신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융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
나. 이러한 산업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의 기술ㆍ산업ㆍ인프라 중심지로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와 융합 촉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함.
라.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및 융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도내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나. 정보통신산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수급ㆍ경력관리 등을 지원함(안 제7조).
다. 기술의 개발, 기술이전, 산ㆍ학ㆍ연 협력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을 지원함(안 제8조).
라. 창업, 판로 개척, 홍보 및 마케팅 등 정보통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안 제10조).
마.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정보 제공, 국제교류, 공동연구,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0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