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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공고일 : 2025-05-28 의견마감일 : 2025-06-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6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3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한류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 자산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 문화산업의 발전 가능성도 함께 보여주고 있음.


 나. 한류문화를 평생교육과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도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문화 산업 발전과 한류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함임.


 다. 따라서 한류문화를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운영하고, 관련 교육 기반을 조성·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역량 증진과 경기도의 문화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한류문화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한류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및 경기미래교육캠퍼스를 한류문화 교육 거점시설로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74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6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