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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5-27 의견마감일 : 2025-06-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4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 소재한 역사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무형 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미래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함으로써 미래유산이 생활 속 문화자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이를 통해 미래유산의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문화 진흥과 관광자원 활성화의 기반으로 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 규정(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제4조~제5조)

 다. 경기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6조~제11조)

 라. 미래유산 발굴·조사, 선정 및 취소 근거 마련(제12조~제14조)
 마. 미래유산 기록 및 홍보 추진 및 행정·재정 지원 규정(제15~1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0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