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에서는 경기도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실·국장은 통상 1년 내외로 잦은 인사이동이 발생하는 자리로,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과 정책 심의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실·국장의 일정에 따라 회의 개최 일정 확정이 어렵고 회의 소집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원장을 부위원장과 동일하게 ‘호선’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1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폭 피해자 지원사업의 다양성과 지속적인 정책 발굴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횟수가 부족함. 이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연 2회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논의와 정책 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기능 강화형 위원회로 개편하고자 함.
다. ‘평화교육 및 국제교류’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교육과 세계 핵피해자와의 교류, 비핵화 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라. 경기도는 도립의료원 이용 시 원폭피해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50% 감면 제도를 시행 중이나, 피해자 대상 홍보 부족과 서비스 접근성 문제로 인해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이에 따라 조례에 도지사의 홍보 강화와 병원 연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폭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지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행정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으로 함(안 제5조제3항)
나. 위원회 정기회를 연2회 개최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다. 자료정리 항목을 구술채록 및 역사정리사업으로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3호)
라. 평화 교육 및 국제교류 관련 사업 신설(안 제6조제1항제8호)
마. 도지사의 의료서비스 홍보 강화 및 의료기관 협력 의무 신설(안 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