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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5-26 의견마감일 : 2025-05-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3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2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 내 화재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급증함.


 나. 올해 2월, 소방청에서는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및 아날로그식 연기 감지기 등 소화·경보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했으나 기존 건축물에는 해당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음.


 다. 한편, 경기도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나, 예산 및 인력 등의 한계로 구체적인 시설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라.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지원 시설 품목을 정비하고, 관계인에 대한 예방적 안전조치를 확대 권고하여, 행정 여건의 제약 제약 속에서도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하였음.


 마.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초기 진화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한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항목을 명확히 재분류하여 규정함(안 제7조).


 다. 배터리 관리 및 화재 방지 기능이 포함된 충전시설 설치와 자체적인 소방 훈련 실시 등 관계인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조치 권고사항을 확대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8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